주민동의 및 행위허가
이 공정 목차 · 7개
공정 개요 & 인수인계 조건
관리사무소 서류 접수, 입주민 동의서 확보, 행위허가 신청·수령을 진행하는 공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신고·허가·대수선이 아닌 행위허가라는 용어를 쓰며, 이 승인 없이는 확장·비내력벽 철거 등 공사 자체가 불법이 된다.
선행 조건 (착수 전 완료되어야 하는 상태)
01 디자인확정 도면 — 행위허가 신청 시 공사 전/후 도면이 필요하다 (디자인팀에서 작성)- 소유 증빙(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소유자 이름·연락처·생년월일)
- 대행업체 섭외
인계 상태 (다음 공정에 넘길 때)
- 관리사무소 서류 접수 및 입주민 동의서 확보 완료
- 행위허가증명서 발급 완료(행위허가 접수증x, 대상 공사에 한함)
- 공사 예치금 납부, 엘리베이터 사용료 납부 등 관리사무소 행정 절차 완료
- 후속 공정:
03 가설(보양) ·04 철거
처리 기간
- 입주민 동의 및 관리사무소 행정 절차만 필요시 공사 시작 최소 1주일 전에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며, 행위허가를 진행할 경우 공사 시작전까지 행위허가증명서가 나오는 행정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0일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 행위허가: 서류 접수 후 승인까지 통상 5-8일(통상적인 사례 기준, 휴일 포함). 승인 후 면허세를 납부해야 행위허가증명서가 발급된다.
- 사용승인: 신청 후 완료까지 통상 8-10일(통상적인 사례 기준, 소방시설 미비 등 반려시 기간은 증가). 처리기간은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한다.
- 건축물대장 반영: 사용승인 완료 후 일반적으로 2-5일 내 반영된다.
공사신고 흐름
공사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회사(또는 대행업체)가 관리사무소에서 공사 유의사항 및 필요 서류를 전달 받고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입주민들로부터 공사 동의서에 싸인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동의서를 제출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받은 공사 예치금 및 엘리베이터(E/V) 사용료를 납부한다
- 확장 공사 진행 등 필요 시 행위허가증명서를 제출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E/V 및 이동 동선 보양 작업 후 공사를 시작한다
관리사무소마다 필요 서류·예치금·사용료·차량 진입 기준이 다르므로, 매 현장마다 관리사무소에 사전 확인을 해야 한다.
참고관리사무소 공사신고와 행위허가는 별개 절차다. 관리사무소 신고는 단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공사신고, 입주민 동의서 접수, 예치금·사용료 납부)이고, 행위허가·사용승인은 관할 구청의 승인 절차다. 두 절차는 병행하되 서로를 대체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할 것 — 비용·일정이 걸리는 항목
- 스프링클러 헤드 이설·증설: 헤드를 옮기거나 늘리려면 배관의 물을 빼고 다시 채워야 한다(퇴수·충수). 단지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비용을 받거나 작업 날짜를 정해 주므로 착공 전에 비용과 가능한 일정을 확인한다. 이설 시공은 소방 업체가 한다(
06 확장06-6). - 전기 증설: 계약전력을 올리거나 세대 인입 공사가 필요하면 전기 샤프트(EPS실) 사용과 작업 일정을 관리사무소와 협의한다(
10 전기10-3 6항). - 엘리베이터: 공사용으로 1대를 지정해 쓸 수 있는지, 단지 전용 보양재를 유상으로 빌려 주는지 확인한다. 자재 반입·사다리차 사용일은 단지 이사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한다.
- 공사 안내문: 공사 기간, 소음·통행 불편 작업(철거 등)의 날짜와 시간대, 업체명, 현장 담당자 비상 연락처를 적어 1층 엘리베이터 앞과 엘리베이터 안에 붙인다. 밤중 누수 같은 비상시에 이웃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진 04).




행위허가 정의와 법적 근거
1승인 주체
행위허가와 사용승인은 관할 구청(건축과)이 담당한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동의·단지 내부 신고를 담당할 뿐 행위허가 승인 권한이 없다. (확장 등 행위허가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 시작전 관리사무소에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공사 진행을 승인받을 수 있다)
2행위허가 대상
비내력벽 철거, 베란다 확장, 유리난간 설치, 화단 철거 등 용도 변경·증축·개축·대수선·철거에 해당하는 공사는 반드시 행위허가를 받는다.
3미이행 시 제재 (수치 기준)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공사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불법 확장 상태는 매매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 적법 절차 없이 확장한 세대에서 결로·누수 등 이웃집 하자가 생기면 원인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3%, 1년에 2회까지 부과될 수 있고 형사고발될 수도 있다
4동의율과 신청 주체
- 내력벽 철거·개구부(대수선):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에 따라 10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안전 검토는 해당 동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 비내력벽 철거·발코니 확장: 해당 동 입주자 1/2 이상 동의가 기준이다(관리규약이 더 엄격하면 관리규약을 따른다).
- 행위허가 신청 주체는 세대 소유주이며, 서류 작성·접수는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 행위허가증명서 발급 다음 날부터 착공할 수 있다.
- 사용검사필증 발급 후 통상 10~15일 안에 건축물대장에 반영된다.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연 2회 한도)이 부과될 수 있다.
5소방 연계
행위허가 담당 행정기관은 관할 소방서에 이를 통보하므로, 사용검사 시 화재탐지기·방화판·방화유리·방화문 등 소방시설법 관련 설치 증빙이 함께 필요하다.
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확장 계획(방화판·감지기·대피공간)을 정할 수 있다.
-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확장부가 살수범위에 들어가는지 → 방화판 필요 여부
- 층수(3층 이하인지, 4층 이상인지)와 계단 형식(복도형·타워형) → 대피공간 필요 여부
- 옆 세대와의 경계벽이 경량칸막이인지,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지
- 건축허가 시기(1992.6.1. 이전 → 구조안전확인서 / 2005.12.2. 이전 → 60분+ 방화문 완화 규정)
자세한 판단 기준은 06 확장 06-6을 참조한다.
추후 준비
행위허가 신청 서류
| 서류 | 내용 | 담당 |
|---|---|---|
| 1. 행위허가 신청서 | 사유서(매매 중: 매매계약서 사본 / 소유 중: 이름·연락처·생년월일), 구조안전확인서(필요 시: 아래 참고) | 상담/계약팀 (대행업체) |
| 2. 소유 증빙 | 소유권 증빙서류(공동명의 시 명의자 전원) | 상담/계약팀 (대행업체) |
| 3. 공사 전 사진 | 해당 부위 공사 전 사진 | 상담/계약팀 (대행업체) |
| 4. 입주민 동의서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비율 이상 입주민 동의 | 상담/계약팀 (대행업체) |
| 5. 도면 | 공사 전·후 도면 | 상담/계약팀 (대행업체) |
참고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신고·허가를 받은 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받은 뒤 구조안전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행위허가·사용승인 절차 흐름
행위허가와 사용승인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며, 실무는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1행위허가 단계 (공사 착수 전)
- 업체 선정: 행위허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필요 서류 리스트를 받는다
- 서류 구비 및 접수: 행위허가 신청서, 소유 증빙, 공사 전 사진, 입주민 동의서, 변경 전/후 도면, 구조안전확인서(필요 시)를 구비해 대행업체에 전달한다
- 진행 상황 확인: 구청 전자민원창구(예: 서울 각 구 "새올전자민원창구". 구청마다 주소가 다르다)에서 접수일자·처리 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 면허세 납부: 접수 후 통상 5~8일 뒤 면허세 납부 안내를 받는다. [금액은 구청·면적별 상이 — 확정 필요]
- 행위허가증명서 수령: 면허세 납부 후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 시점 이후 공사를 시작한다
2사용승인 단계 (공사 완료 후)
공사 완료 후 소방시설(화재감지기·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필요 시 방화문)까지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사용승인 신청 서류
- 확장 후 사진 (확장 부위 전체와 화재감지기가 보이도록 촬영)
- 소방 관련 제품 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 (화재감지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필요 시 60분+ 방화문(옛 명칭 갑종 방화문) 등)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공정이 끝나는 시점마다 협력업체로부터 위 서류를 바로 요청해 확보해두면, 사용승인 신청 시점에 서류를 취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신청 후 통상 8~10일 뒤 사용승인이 완료되며(추가 비용 없음), 사용검사필증을 수령한다.
3건축물대장 변경 확인
사용승인 완료 후 정부24(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메뉴)에서 변경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조회 시 기본주소(아파트 주소), 대장구분(집합), 대장종류(전유부), 건물·호 명칭을 입력한다. 통상 사용승인 후 2~5일 내 반영되며, 3~5일이 지나도 반영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직접 확인한다.
참고사용승인 완료 + 건축물대장 변경 반영 확인이 끝나야 절차가 끝난다. 변경 내용이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확장·비내력벽 철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위 소요일수는 일반적인 시공 사례 기준으로, 구청·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담당자는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대행 업체, 구청에 확인을 해야 한다.




주의사항
!꼭 지킬 것
- 행위허가 대상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하면 공사 중지·원상복구·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집주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관리사무소별로 필요 서류·예치금·사용료·차량 진입 기준이 다르므로, 이전 현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매번 확인한다.
- 사용검사 필증 교부와 건축물대장 변경 반영 전까지는 확장·비내력벽 철거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입주민 동의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 필요하므로, 동의 확보 일정이 전체 착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사용승인 서류(소방 관련 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는 해당 공정이 끝날 때마다 즉시 요청해 확보한다. 공사 종료 후 한꺼번에 요청하면 지연·누락 위험이 크다.
- 사용승인 완료만으로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변경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검수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대행업체 섭외
- 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및 준비사항 확인
- 관리사무소 보양 기준 확인(
03 가설연계) - 차량 진입 기준 확인
-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사용 규정 확인
- 공사 예치금 확인
- 스프링클러 이설·증설 시 퇴수·충수 비용과 일정 확인
- 전기 증설 시 EPS실 사용·작업 일정 협의
- 공사 안내문 게시(공사 기간 · 소음 작업 일시 · 업체명 · 비상 연락처)
- 작업차량 및 자재 진·출입로 확인
- 행위허가 — 진행 과정 클라이언트에게 설명
- 행위허가 — 소유주 정보 전달받기
- 행위허가 — 공사 전·후 도면 대행업체에 전달
- 행위허가 — 공사 전 사진 대행업체에 전달
- 행위허가 — 소방 시설 설치 내용 확인
- 행위허가 —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 층수 · 경계벽 사양 · 건축허가 시기 확인 (방화판 · 대피공간 · 구조안전확인서 판단)
- 행위허가 — 구청 전자민원창구에서 진행 상황 확인
- 사용승인 — 소방 관련 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 공정별 사전 확보
- 사용승인 — 완료 후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변경 반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