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se 02 — 구조 · 설비

확장

14잘못된 예
12잘된 예
0주의 확인
이 공정 목차 · 9개
Overview06-1

공정 개요 & 인수인계 조건

확장 공사는 명확한 시방이 없고 모든 공간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확장 공사 중 한 과정이라도 놓치면 벽체와 콘크리트 타설 바닥까지 걷어내고 재작업해야 하므로, 아래 두 가지를 핵심 원칙으로 한다.

  1. 완벽한 철거: 확장 부위는 슬라브까지 빠짐없이 철거한다.
  2. 단열재로 그릇을 만든다: 내부 공기가 외부 공기와 맞닿은 콘크리트와 완전히 차단되도록, 바닥과 벽 단열이 끊기지 않게 이어 시공한다.

선행 조건 (착수 전 완료되어야 하는 상태)

  1. 02 주민동의 및 행위허가 — 확장 행위허가증명서 발급 완료
  2. 04 철거 — 확장 부위 및 화장실 바닥 슬라브까지 철거 완료(철거 잔재 없음)
  3. 08 창호 — 외창 설치 완료(창틀 하부 단열 연속성 포함)
  4. 07 설비 — 급배수 배관 및 난방 분배기 위치 확정

인계 상태 (다음 공정에 넘길 때)

  • 바닥 단열재 시공 및 벽체 단열재와의 연결 완료(단열 끊김 없음)
  • 난방배관 연장·고정 완료 및 압력 테스트 통과
  • 방통(또는 바닥 미장) 타설 및 양생 완료
  • 후속 공정: 11 목공(벽·천장 단열, 하지) · 18 바닥재(마루) · 13 타일

양생 기간

  • 방통 양생: 여름철 최소 2일 / 겨울철 최소 4일 (양생 기간이 전체 공기를 좌우하는 지점)
Standard06-2

철거 상태 확인

  1. 확장 부위는 창가·외벽 쪽까지 바닥이 철거되지 않은 구간이 없어야 한다. 철거되지 않은 구간에는 압출법보온판을 시공할 수 없어 단열이 끊긴다.
  2. 화장실 철거 후 슬라브 깊이와 확장부 철거 후 슬라브 깊이를 동일하게 맞춘다(04 철거 연계).
  3. 깊이가 부족하면 단열재 두께를 줄이거나 난방배관이 상향 구배로 연장되어 단열·난방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확장부 바닥 철거 상태: 창가 쪽 미철거(✕) vs 창가까지 슬라브 노출(◯)
도해 · 확장부 바닥 철거 상태: 창가 쪽 미철거(✕) vs 창가까지 슬라브 노출(◯)
창가 쪽 바닥이 남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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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창가 미철거 단열 단절
사진 1창가 미철거 단열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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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창가 미철거 단차 단열
사진 3창가 미철거 단차 단열
확장부 바닥 철거 과정
21 베란다 확장부 바닥 철거 과정 — 파괴해머로 확장부 바닥을 슬라브까지 걷어내는 과정. (04 철거 사진 08)
Standard06-3

바닥 단열

1시공 구성 (원본 도해 기준)

슬라브 위 50T 압출법보온판 → 난방배관 → 미장(방통) 순으로 시공한다. 벽체는 각재 하지 위에 압출법보온판 50T와 석고보드를 시공한다(벽 단열은 11 목공).

확장부 단열 구성
7 확장부 단열 구성 도해
참고

참고: 법규는 외기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외벽(중부2 지역, 열관류율 0.170 W/㎡K 이하)의 단열 두께를 XPS 약 170mm로 계산한다(외기 간접 면은 약 115mm). 이는 법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론값이며, 현장 시공 기준은 위의 XPS 50T를 따른다.

2바닥-벽체 단열 연결

  1. 바닥 미장 또는 방통을 치기 전에, 바닥 단열재를 벽체 쪽으로 꺾어서 시공해 둔다.
  2. 방통 또는 바닥 미장 후 양생이 끝나면, 꺾어 둔 바닥 단열재에 벽체 단열재를 이어 붙인다.
  3.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의 접합부는 우레탄폼으로 기밀 시공한다. 이음새에 틈이 없어야 한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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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단열재 끊김
사진 9단열재 끊김

아이소핑크가 끊겨 있다. (8번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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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단열재 연속 시공
사진 8단열재 연속 시공

아이소핑크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다. (9번과 비교)

바닥 단열재 벽쪽 꺾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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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난방배관을 깔기 전, 바닥 단열재를 벽쪽으로 꺾어 시공한 모습
사진 11난방배관을 깔기 전, 바닥 단열재를 벽쪽으로 꺾어 시공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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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난방배관 시공 후 방통까지 마친 모습
사진 10난방배관 시공 후 방통까지 마친 모습
실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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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확장부 벽·천장 단열
사진 12확장부 벽·천장 단열
14 확장부 바닥 단열재·난방배관과 벽체로 꺾인 단열재

잘못된 단열 · 실패 사례 — 각재는 단열재가 아니므로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를 끼우면 단열이 끊겨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잘못된 단열 · 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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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9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사진 29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각재는 단열재가 아니므로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를 끼우면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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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사진 30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각재는 단열재가 아니므로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를 끼우면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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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1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사진 31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각재는 단열재가 아니므로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를 끼우면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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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사진 32각재 사이에만 단열재

각재는 단열재가 아니므로 각재 사이에만 단열재를 끼우면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3열반사 단열재만 단독 사용 금지

열반사 단열재는 복사열 반사를 위해 일정한 공기층이 필요하다.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미장·방통을 치면 스펀지 한 겹 효과밖에 없으므로 열반사 단열재만 단독으로 시공하지 않는다.

열반사 단열재 시공 비교: 바닥에 깔고 바로 미장(✕) vs 공기층을 두고 시공(◯)
도해 · 열반사 단열재 시공 비교: 바닥에 깔고 바로 미장(✕) vs 공기층을 두고 시공(◯)
공기층 없이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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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바닥 열반사 단열재 사용
사진 5바닥 열반사 단열재 사용

미장을 하면 열반사 단열재에 밀착 시공이 되므로 효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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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열반사 단열재 밀착 시공 실패 사례
사진 6열반사 단열재 밀착 시공 실패 사례

단열재가 복사열을 반사할 공기층이 없다.

Standard06-4

난방배관

  1. 기존 배관과 확장 부위 신규 배관이 만나는 곳은 유니온 소켓으로 연결한다. 엘보로 연결하면 꺾이는 부위에서 유속 흐름이 방해되어 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엘보에 압력이 가중되어 이음매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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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철거 불량 + 배관 이음 부속 잘못 사용
사진 2철거 불량 + 배관 이음 부속 잘못 사용

확장부 철거가 불량하고, 배관을 연장하는 이음부에 맞지 않는 부속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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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유니온 소켓 배관 연결
사진 13유니온 소켓 배관 연결
유니온 소켓 부속 · 분배기 이동 시 배관 연장
15 유니온 소켓 부속
16 분배기를 옮기면서 유니온 소켓으로 배관을 연장한 모습
  1. 난방배관 고정은 엑셀 고정핀(PVC 수지핀, U핀)을 사용하면 별도 차광망(차양막)을 덮는 작업이 필요 없다. 차양막은 균열을 막을 만큼 질기지 않고, 오히려 몰탈과 바닥 사이를 갈라 들뜨게 하며 촘촘한 망 때문에 배관 주위에 빈 공간이 생긴다. 배관이 몰탈에 잡히지 않으면 난방 때 늘어나며 균열과 소음의 원인이 된다. 고정핀은 단열재 이음부에는 꽂지 않는다.
엑셀 고정 U핀
17 엑셀 고정 U핀
차양막으로 몰탈이 분리된 모습 · 고정핀으로 배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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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 차양막 들뜸
사진 40차양막 들뜸

차양막 때문에 몰탈이 분리되고 배관 주위가 비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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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고정핀 난방배관 시공
사진 18고정핀 난방배관 시공
고정핀으로 배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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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U핀 배관 고정
사진 19U핀 배관 고정
  1. 배관 배열 및 피치(배관 간격) 기준: 외기에 접한 방(1층·최상층·끝세대 측벽 침실)은 200mm, 일반 침실은 230mm, 거실·주방은 250mm 간격을 기본으로 한다. 확장부는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200mm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열하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

    참고: 공동주택 난방코일 간격 기준(외기 측 침실 200 / 내벽 침실 230 / 거실·주방 250mm), KCS 41 53 02 건식 온돌공사 배관 간격(200·230·250mm)

  2. 난방배관은 엑셀 15A를 기본으로 한다. 분배기는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구성이 다르다(지역난방은 검침계 · 구동기 · 정유량조절밸브 · 스트레이너가 함께 있고, 검침계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07 설비 07-2 6항 · 07-7을 참조한다.

Standard06-5

방통(방바닥 통미장)과 양생

방통은 난방배관 위에 몰탈을 부어 방바닥을 만드는 공정이다. 펌프로 몰탈을 보내려면 물을 많이 섞어야 하는데, 물이 많을수록(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마르면서 많이 줄어들어 균열이 생기기 쉽다. 현장 사정상 권장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원리를 알아야 무엇은 꼭 지키고 무엇은 보완할지 판단할 수 있다.

1우리 현장 기준

  1. 방통 두께: 50mm 기준
  2. 양생 기간 및 후속 공정 투입 가능일: 여름철 최소 2일 / 겨울철 최소 4일
  3. 방통 시공 순서: 바탕 수평 정리 → 단열재 → 측면 완충재 → PE필름 0.1mm(권장 사양) → 난방배관(엑셀 고정핀) → 모서리(우각부) 용접철망 보강 → 타설 → 손미장 다짐
    • PE필름은 단열재 위에 깔고 벽 쪽은 측면완충재를 덮어 몰탈 높이보다 높게 올린다(4항 참고).
    • 거실·주방 모서리, 문 개구부 옆 벽 끝 등 우각부에는 용접철망을 대각선으로 깐다(7항 참고).
  4. 방통 타설은 창호 공사 이후(유리 끼운 창짝까지 설치된 상태), 벽 석고보드 시공은 방통 이후에 한다. 양생 중 개구부를 모두 막아야 하고, 습윤양생 중에는 실내가 매우 습해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5. 양생 중에는 개구부를 막고 습윤양생을 한다(최소 2일).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벽체 단열재 연결, 마루·타일 등 후속 공정을 투입하지 않는다.

2균열은 왜 생기나: 두 가지 균열

방통 균열의 두 종류
도해 · 방통 균열의 두 종류
구분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언제 타설 후 1~4시간, 아직 굳기 전 굳은 뒤 약 90일 동안 빠르게, 그 뒤로도 천천히 계속
왜 표면의 물이 너무 빨리 증발 몰탈 속 물이 빠지며 부피가 줄어 당기는 힘(인장응력)이 생김
모양 얕고 짧고 불규칙 길고 깊고 비교적 규칙적
막는 법 바람·열 차단, 손미장 다짐 습윤양생, 충분한 양생 기간, 모서리(우각부) 보강
소성수축균열 · 건조수축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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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4 소성수축균열
사진 44소성수축균열

얕고 짧고 불규칙한 표면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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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5 건조수축균열
사진 45건조수축균열

길고 깊고 규칙적인 균열

3핵심 원칙: 습윤양생 (천천히 말려야 안 갈라진다)

시멘트는 물과 반응(수화반응)하면서 단단해진다. 겉이 먼저 마르거나 물이 바닥·벽으로 새어 나가면 반응이 덜 되고, 겉과 속이 줄어드는 정도가 달라져 갈라진다. 그래서 몰탈의 물이 천천히, 위쪽 증발로만 빠지도록 붙잡아 두는 것이 습윤양생이다. 균열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큰 균열을 막고 잔균열을 줄이는 가장 기본 원칙이다.

빨리 말리려는 아래 행동은 모두 균열로 이어진다.

  •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바람이 표면의 물을 빼앗는다)
  • 미장 중 표면에 떠오른 물(블리딩수)을 퍼낸다
  • 열풍기·난로로 말린다
  • 난방을 돌린다

특히 타설 직후 최소 2일의 양생 환경이 장기 균열을 좌우하므로, 이 기간은 반드시 개구부를 막고 바닥을 건드리지 않는다.

타설 후 PE필름을 덮어 수분 증발을 늦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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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양생 중 PE필름 덮기
사진 42양생 중 PE필름 덮기

타설 후 PE필름을 덮어 수분 증발을 막음

4권장 단면과 각 층의 역할

방통 권장 단면 (PE필름 수조 · 뜬바닥)
도해 · 방통 권장 단면 (PE필름 수조 · 뜬바닥)
층 하는 일 빠뜨리면
① 바탕 수평 맞춤 (모래·석분) 단열재가 고르게 앉고 방통 두께가 일정해진다 얇은 곳부터 균열, 단열재 들뜸
② 단열재 (틈 없이) 열손실·결로 방지 (06-3) 틈으로 몰탈이 새어 단열재가 떠오르고 빈 공간(공극)이 생김
③ 측면완충재 (벽 하부 둘레) 몰탈이 늘고 줄 여유를 주고, 바닥 충격음이 벽을 타고 아래층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 중간 선으로 몰탈 높이도 잡는다 벽에 붙잡힌 가장자리부터 균열
④ PE필름 0.1mm (권장 사양) 몰탈을 담는 "수조". 몰탈 물이 바닥·벽으로 새지 않고, 방통층이 단열재와 분리된 뜬바닥이 된다 물이 틈으로 빠져 급히 마르고, 구조체에 남은 습기가 나중에 하자가 됨
⑤ 엑셀 + 고정핀 배관을 단열재에 고정 (06-4 2항) 배관이 떠오름
⑥ 몰탈 50mm + 손미장 다짐 바닥 마감면 소성균열 · 배관 주위 공극
  • PE필름은 단열재 위에 깔고, 벽 쪽은 측면완충재를 덮으며 몰탈 높이보다 높게 올려 고정한다. 고정핀이 필름을 뚫어도 핀이 단열재에 꽂혀 있어 몰탈이 새지 않는다.
  • 방통층과 단열재는 붙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따로 움직여야 방통층이 줄어들 때 덜 갈라지고, 뜬바닥 효과로 층간 소음도 줄어든다.
측면완충재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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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 측면완충재
사진 43측면완충재

벽 하부에 측면완충재 부착

PE필름을 벽으로 올리고 엑셀을 고정핀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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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9 PE필름 + 엑셀 고정핀
사진 39PE필름 + 엑셀 고정핀

PE필름을 벽으로 올리고 엑셀을 고정핀으로 고정

5단계별로 알아 둘 원리

  1. 손미장 다짐은 3회까지 한다. 몰탈이 어느 정도 굳으면 손미장으로 꾹꾹 눌러 다진다. 초기 소성균열을 눌러 없애고, 배관 주위 빈 공간을 채워 배관이 몰탈에 꽉 잡힌 상태로 굳게 하는 작업이다. 기계 미장(휘니셔)은 기계 무게로 다짐 효과가 더 좋다.
  2. 와이어메시(규격철망)는 바닥 균열을 막지 못한다. 타설하면 몰탈층 맨 아래에 놓이기 때문이다. 배관 간격을 잡는 가이드 역할일 뿐이므로 고정핀을 쓰면 필수가 아니다. 균열 보강은 아래 7항의 모서리 철망처럼 균열이 생기는 자리에 따로 한다.
  3. 고정핀을 쓸 수 없을 때의 차선책은 바닥용 유리섬유 메시(120g)다. 차양막보다 망 간격이 넓어 몰탈이 잘 스며들고 어느 정도 균열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이 경우도 배관 주위가 비지 않게 몰탈을 고르게 채운다.
  4. XPS 단열재는 70℃를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내부 발포제가 다시 부풀어(2차 발포) 바닥이 들뜰 수 있다. 분배기 주변처럼 뜨거운 물이 먼저 지나가는 곳, 전기온돌판넬 하부는 특히 주의한다. XPS는 시간이 지나며 단열 성능이 20~30% 떨어질 수 있다. EPS는 바닥 충격음 저감은 더 좋지만 물을 더 먹으므로 물과 직접 닿는 곳에는 쓰지 않는다. 현장 기준은 XPS 50T를 유지한다(06-3).
손미장 · 기계 미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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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손미장 다짐
사진 41손미장 다짐

손미장·기계 미장으로 표면 다짐

6양생 기간: 우리 최소 기준과 권장값

원칙적으로는 아래 표의 권장 기간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현장 일정상 권장 기간을 모두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현장은 여름 최소 2일 · 겨울 최소 4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PE필름 덮기 같은 보완 조치를 한다. 권장값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하고, 일정 여유가 있을 때 더 지키기 위한 참고 기준이다.

항목 우리 최소 기준 권장값 이유
후속 공정 투입 여름 2일 · 겨울 4일 14일 (영상 5℃ 이상, 개구부 막고 자극 없이) 길수록 좋다. 굳기 전에 밟고 충격을 주면 균열
마루 시공 여름 2일 · 겨울 4일 (후속 공정 투입과 같음) 28일 (강도 약 90%) · 바탕 함수율 9% 미만 바탕 습기를 먹은 마루가 들뜨고 변형
난방 가동 — 60일 이후 (연구 결과는 6개월) · 부득이하면 난방수 35~40℃부터 서서히 급격히 마르면 균열 · XPS 과열

보완 조치: 일정상 2~3일 뒤 후속 공정이 들어오면, 최소 2일은 권장 환경(개구부 막고, 자극 없이)을 지키고 후속 공정 시작 전 방통 바닥 전체에 얇은 PE필름을 깐다. 작업 중 찢어지더라도 덮어 두는 것이 바닥이 급히 마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타설 후 2주 동안은 창문을 열지 않는다.

7모서리(우각부) 균열과 용접철망 보강

거실과 주방이 만나는 모서리, 문 개구부 옆 벽 끝은 방통 균열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다. 양쪽 바닥이 마르며 줄어드는 힘이 모서리에서 만나 한 점에 몰리기 때문이다. 모서리마다 용접철망을 균열이 생길 방향을 가로지르도록 대각선으로 깔아 힘을 넓게 나눈다.

  • 철선 #10 (φ3.2mm) · 철선 간격 50×50mm · 철망 크기 700×350mm
우각부 균열과 용접철망 대각선 보강
도해 · 우각부 균열과 용접철망 대각선 보강
우각부 균열 · 용접철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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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우각부 균열
사진 37우각부 균열

문틀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갈라진 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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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8 우각부 용접철망 보강
사진 38우각부 용접철망 보강

모서리에 대각선으로 깐 용접철망

Standard06-6

확장부 소방 (방화판·감지기·대피공간)

1확장이 소방과 직결되는 이유

발코니는 원래 바깥 공기와 맞닿은 완충 공간이다. 아래층에서 불이 나도 발코니 바닥판과 난간벽이 불길이 위층 창으로 곧바로 번지는 속도를 늦춰 주고, 화재 때는 대피하거나 구조를 기다리는 공간이 된다.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방으로 쓰면 이 완충 공간이 사라진다. 그래서 법(「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은 확장을 허용하는 대신, 발코니가 하던 역할을 대신할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발코니가 하던 역할 확장 후 대신하는 시설
불길이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늦춘다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불이 난 것을 빨리 알아챈다 (실내가 넓어짐) 확장부에 감지기 추가
탈출하거나 구조를 기다릴 곳을 남긴다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 하향식 피난구 등)

이 세 가지는 공사 후 사용검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확장이 등재되지 않는다(06-7 참고).

2아파트 소방시설 한눈에 보기

소방시설은 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섯 가지로 나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직접 손대게 되는 것은 앞의 세 가지다.

구분 하는 일 세대 안에서 보이는 것
소화설비 불을 끈다 소화기, 주방 자동소화장치(렌지후드), 스프링클러 헤드
경보설비 불이 난 것을 알린다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경종,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구조설비 대피를 돕는다 대피공간, 완강기 · 하향식 피난구, 유도등
소화용수설비 소방용 물을 공급한다 (단지 시설)
소화활동설비 소방관의 진압을 돕는다 (단지 시설: 연결송수관 · 제연설비 등)

세대 감지기는 혼자 울리는 기기가 아니다. 아파트 천장의 감지기는 배선으로 관리사무소(방재실)의 수신기와 연결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일부다. 감지기가 열·연기를 감지하면 수신기가 화재 위치를 표시하고 경종·시각경보기로 세대와 복도에 동시에 경보를 울린다. 그래서 감지기를 임의로 떼거나 옮기면 건물 전체 경보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터리로 혼자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
도해 ·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구성

3방화판

  1. 2층 이상이고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밖인 발코니를 확장하면, 바닥판을 포함해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KS F 2845 비차열 30분 이상)을 설치한다. 방화유리창은 설치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로 방화판을 설치한다. 난간은 별도로 설치한다.
  2. 스프링클러 적용 여부 판단: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시기와 층수에 따라 세대 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다르다. 아래 표로 먼저 짐작하고, 실측 때 천장에서 헤드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다(01 디자인 01-3 실측 체크리스트 참고).

    사업계획승인 시기 적용 대상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층
    1992.7.28 이전 11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인 층만
    1992.7.28 ~ 2004.12.31 16층 이상 아파트 (지하층 제외 층수) 16층 이상인 층만
    2004.12.31 ~ 2018.1.26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
    2018.1.26 ~ 현재 6층 이상 아파트 전층
    • 예: 1995년 승인 20층 아파트의 10층 세대 → 스프링클러 없음 → 방화판 필수.
    • 리모델링으로 연면적·층 높이가 바뀌지 않은 기존 아파트는 사용검사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 지어진 시기와 층수에 따라 세대 안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마다 확인한다.
  3. 방화판이 필요한지는 스프링클러 살수범위로 정해진다. 스프링클러와 방화판은 서로 보완하는 시설이다. 스프링클러 물이 확장부까지 닿으면 불길이 위로 번지는 것을 늦출 수 있어 방화판이 필요 없고, 닿지 않으면 방화판을 반드시 설치한다.

    •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 방화판 필수
    • 스프링클러가 있지만 확장부가 살수범위 밖이다 → 방화판 설치
    • 헤드를 추가하거나 배관을 옮겨 확장부를 살수범위 안에 넣는다 → 방화판 생략 가능
  4. 스프링클러 변경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한다. 주요 변경은 관할 소방서 신고 대상이고, 배관 조정처럼 경미한 변경은 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소방 대행업체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협조가 필수이므로 협조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한다.
  5. 방화판 설치 기준
    • 높이 90cm는 창호 하부 턱을 포함해 잰다. 아래층 발코니 천장(위층 발코니 바닥판)에서 창을 놓기 위해 올라온 구조체 턱까지 포함할 수 있다. 1층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
    • 재질은 불연재료를 쓴다. 유리를 쓰면 비차열 30분 이상 방화유리여야 한다.
    • 아래층 불길을 막아야 하므로 발코니 바닥과 틈새 없이 고정한다. 틈이 생기면 내화 채움재로 메운다.
    • 방화판·방화유리창은 난간을 대신하지 못한다.
방화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순서
도해 · 방화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순서
방화판 설치 기준 단면 (바닥판 포함 90cm 이상)
도해 · 방화판 설치 기준 단면 (바닥판 포함 90cm 이상)
방화판 · 방화유리창 설치 모습
23 방화판 설치 모습
24 방화유리창 설치 모습

4감지기

  1. 확장부에는 스프링클러 살수범위와 관계없이 연기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 거실에 감지기가 있어도 확장부에 따로 설치해야 한다.
  2. 공간별 기준: 감지기는 세대 안에서 구획된 각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거실 · 방(잠자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방) → 연기감지기
    • 주방 · 보일러실 · 실외기실 → 정온식 감지기 (작동 온도가 평소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제품.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별도로 설치)
  3. 세대 안에서 쓰는 감지기는 다음 세 가지다.
    • 차동식(열감지기): 주변 온도가 일정 비율 이상 급격히 올라갈 때 작동한다. 예전 아파트 거실·침실에 많이 달려 있다.
    • 정온식(열감지기): 주변 온도가 정해진 온도 이상이 되면 작동한다. 조리 열 등으로 평소 온도 변화가 큰 주방·보일러실에 쓴다.
    • 광전식(연기감지기): 감지기 안으로 들어온 연기가 빛을 산란시키는 것을 감지해 작동한다. 거실·방·확장부처럼 연기감지기를 두어야 하는 곳에 쓴다.
  4. 설치 위치 기준
    • 공기 유입구(에어컨·시스템에어컨 송풍구, 디퓨저, 창문, 환기구)에서 1.5m 이상 떨어뜨린다.
    • 연기감지기는 벽·보에서 0.6m 이상 떨어뜨린다.
    • 천장(반자) 면에 수평으로 달고 45° 이상 기울이지 않는다. 가구 하부 등에는 달 수 없다.
    • 천장이 낮거나 좁은 실은 출입구 가까이, 배기구가 있으면 그 부근에 단다.
  5. 기존 차동식을 연기감지기로 바꿔야 하나? 거실 연기감지기 기준은 신축·대수선 등 허가 시점부터 적용되며 기존 아파트에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확장·비내력벽 철거로 행위허가를 받는 공사라면 현행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 관할 소방서 · 구청 건축과에 먼저 확인한다. 관리사무소는 세대별 사양이 달라지는 것을 꺼려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6. 확장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달아도 되나? 원칙은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연동되는 감지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연동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소방서 판단으로 단독경보형을 인정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다.
  7. 감지기 이설·추가는 건물 전체 경보 시스템을 건드리는 작업이므로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한다.
  8. 스프링클러 살수범위 밖의 확장부를 거실 등으로 쓰면, 확장부 내부 마감재료도 방화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맞춘다.
  9. 주소형(아날로그) 감지기는 원래 자리에 다시 단다. 신축 · 준신축 단지에서 간혹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일반 감지기와 다른 점: 일반 감지기는 정해진 온도 · 연기에 닿았을 때 켜짐 신호만 보내므로, 수신기는 묶여 있는 구역(대개 세대) 단위까지만 안다. 주소형은 감지기마다 고유 번호(주소)가 있어 수신기가 어느 실의 감지기인지, 연기 농도와 오염 상태는 어떤지까지 받는다. 이런 통신을 읽을 수 있는 R형 수신기와만 연동된다.
    • 주소는 감지기에 미리 넣는다: 설계 도면에 정해진 번호를 감지기 뒤 딥스위치나 전용 주소 설정기로 입력하고, 도면의 바로 그 자리에 단다. 사진 46 · 47은 감지기를 주소 설정기에 물려 번호를 넣는 모습이다(종이에 적힌 것이 실별 번호).
    • 자리를 바꾸면 생기는 일: 감지기를 다른 실에 달면 화재 때 수신기에 엉뚱한 실이 표시된다. 새로 단 감지기는 주소가 없어 수신기가 아예 인식하지 못한다. 위치를 옮기거나 개수를 늘릴 때는 관리사무소(방재실)에 알려 주소 등록 · 재설정을 받는다.
    • 감리 순서: ① 실측 때 관리사무소에 감지기 방식을 확인한다. ② 천장 철거 때 감지기마다 원래 실 이름을 적어 보관한다. ③ 위치 변경 · 증설이 있으면 방재실 · 소방 업체에 주소 설정을 요청한다. ④ 준공 전에 방재실 수신기에서 모든 감지기가 정상 인식되는지 확인받는다.
화재감지기 이격 거리
도해 · 화재감지기 이격 거리
감지기 종류별 형태
25 감지기 종류별 형태 (차동식 · 정온식 · 광전식)

· 47(주소형 감지기에 주소 넣기)

5대피공간

화재 때 현관 쪽이 막히면 발코니 쪽으로 피해야 한다. 발코니를 모두 확장하면 이 길이 사라지므로, 확장할 때 피할 곳(대피공간)이나 빠져나갈 길(경량칸막이 · 하향식 피난구)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남긴다.

아파트 화재 시 대피 경로
도해 · 아파트 화재 시 대피 경로
  1. 대피공간 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층 이상 아파트)
    • 면적: 세대별 2㎡ 이상, 옆 세대와 공동이면 3㎡ 이상
    • 바깥 공기와 접하고, 실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눈다
    •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연기·불꽃 60분 이상 + 열 30분 이상 차단,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벽은 내화구조, 마감은 준불연재료 이상
    • 폭 0.9m × 높이 1.2m 이상으로 열리는 창 (피난에 방해가 없게)
    •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조명
    • 대피공간은 확장하지 않는다
  2. 대피공간 없이 확장할 수 있는 경우
    • 아파트가 아닌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3층 이하의 층
    • 한 세대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쓸 수 있는 복도형 · 타워형
    • 옆 세대와의 경계벽이 경량칸막이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경우
  3. 기존 아파트 완화 규정: 2005.12.2.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아파트는,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나 방(2㎡ 이상)의 출입문을 60분+ 방화문으로 바꾸면 대피공간으로 인정한다. 방화문 설치 외에 따로 공사하지 않아도 되게 한 완화 규정이다.
  4. 현장에서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확장할 때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3가지
도해 · 확장할 때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3가지
  1.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는 대행업체를 통해 소방서에 제출한다.
  2. 대피공간 · 실외기실 방화문은 결로가 잦아 하부 힌지와 철판이 먼저 녹슨다. 공사 중 하부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할 때는 외기에 닿는 면을 외부용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방화문은 문 무게를 상 · 하부 힌지와 문틀이 받는 구조라, 문틀의 수평 · 수직과 문틀 주변 충진이 수명을 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 금속 12-4를 참조한다.
대피공간 60분+ 방화문
27 대피공간 60분+ 방화문 (확장부)
28 대피공간 60분+ 방화문 (측면)
납품확인서 · 시험성적서 예시
26 납품확인서 · 시험성적서 예시
참고

소방 내용은 협회 기술자료(CA-005 발코니 확장 소방시설, CA-026 세대 내 감지기 설치 기준)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기준은 단지·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리사무소와 관할 소방서에 확인한다.

Process06-7

확장 행정 절차와 서류 (행위허가 → 사용검사 → 건축물대장)

발코니 확장은 건축물대장에 변경 내용이 등재되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행위허가만 받고 사용검사를 받지 않으면 대장과 실제가 다른 불법 확장 상태가 되고, 적발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다. 신청 서류와 접수 실무는 02 주민동의 및 행위허가를 따른다.

발코니 확장 행정 절차
도해 · 발코니 확장 행정 절차

1누가 무엇을 하는가

  1. 행위허가·사용검사의 주체는 세대 소유주이고, 행정 업무는 소유주에게 위임받은 건축사(대행업체)가 대행한다. 인테리어 업체는 필요하면 건축사를 소개할 수 있다.
  2. 우리(시공자)의 역할은 행위허가 때 제출한 도면과 서류대로 적법하게 시공하는 것이다.
    • 확장부 창호와 단열재를 기준에 맞게 시공한다(08 창호, 06-3).
    • 방화판, 감지기, 대피공간 등 소방시설을 법령대로 설치한다(06-6).
    • 사용검사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 납품확인서를 자재 공급처에서 받아 둔다. 소방시설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바로 받아 두면 사용검사 신청이 빨라진다.
  3. 계약 전에 행위허가부터 사용검사, 건축물대장 등재까지의 절차와 이행 주체가 세대 소유주임을 고객에게 설명한다.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사용검사가 빠지기 쉬운 이유와 우리 기준

  1. 행위허가만 받으면 끝난다는 오해: 행위허가만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는다. 공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대장과 현황도에 반영된다.
  2. 적발이 늦게 드러남: 지자체가 사용검사 누락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대부분 몇 년 뒤 매매 시점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다 발견된다.
  3. 디자인 때문에 소방시설을 빼는 경우: 천장 감지기, 거실 창 아래 방화판, 대피공간 방화문은 디자인에 방해가 되어 빼고 싶어지는 요소다. 그러나 감지기는 확장부에 반드시 추가해야 하고, 방화판·대피공간은 스프링클러·층수·경계벽 사양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4. 우리 기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결정은 우리가 혼자 내리지 않는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화재 안전 문제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세대 소유주에게 반드시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3서류 예시

  • 사용검사필증: 공사 후 사용검사를 통과하면 구청장이 발급한다. 이 필증이 있어야 건축물대장에 반영된다.
  • 건축물대장: 필증 발급 후 약 10~15일 안에 변동사항에 확장(비내력벽 철거)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된다. 정부24에서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 건축물현황도: 대장이 바뀌면 현황도도 변경 후 도면으로 바뀐다. 확장부에는 단열재 등급, 창호 열관류율, 확장부·대피공간 마감재(준불연) 등 에너지절약·구조변경 기준에 맞게 시공했다는 주기가 붙는다.
사용검사필증 예시
33 사용검사필증 예시
건축물대장: 등재 전 · 등재 후
34 건축물대장 — 확장 등재 전
35 건축물대장 — 확장 등재 후 (변동사항에 비내력벽 철거 기재)
건축물현황도: 변경 전 · 후
36 건축물현황도 — 변경 전 · 후 (확장부와 단열 · 창호 · 마감 기준 주기)
Caution & Check06-8

주의사항

!꼭 지킬 것

  • 확장 부위 철거는 창가·외벽까지 빠짐없이 한다. 철거되지 않은 구간은 단열이 끊긴다.
  • 바닥 단열재는 반드시 벽체 쪽으로 꺾어 시공하고, 양생 후 벽체 단열재와 우레탄폼으로 이어 붙인다.
  • 확장 부위 배관 연결에 엘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니온 소켓으로 연결한다.
  • 열반사 단열재만을 단독으로 깔아서 단열하지 않는다.
  • 방통 양생 기간은 전체 공기에 영향을 주므로 일정 수립 시 먼저 반영한다.
  • 디자인을 이유로 감지기·방화판·대피공간 방화문을 임의로 빼지 않는다. 빼야 한다면 화재 안전 문제와 사용검사 불가 가능성을 세대 소유주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 세대 감지기를 임의로 떼거나 옮기지 않는다. 이설·추가는 등록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한다.
Caution & Check06-9

검수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확장 부위 슬라브까지 철거 및 잔재 제거 확인
  • 바닥 단열재 두께·시공 상태 확인(틈 없음)
  • 바닥-벽체 단열재 연결(꺾음 시공) 확인
  • 접합부 우레탄폼 기밀 확인
  • 기존 배관과 신규 배관 연결부 유니온 소켓 사용 확인
  • 난방배관 고정핀 고정 및 압력 테스트 확인
  • 측면완충재 · PE필름(벽면 몰탈 높이 위까지) 시공 확인
  • 방통 타설 및 양생 기간 확보 확인(개구부 막음 · 환기 · 난방 · 열풍 금지)
  • 모서리(우각부) 용접철망 보강 확인
  • 창틀 하부 단열 연속성 확인(08 창호 연계)
  • 확장부 연기감지기 추가 설치 확인(공기 유입구 1.5m · 벽 0.6m 이격)
  • 스프링클러 유무(승인 시기 · 층수 표) · 살수범위 확인 → 방화판 필요 여부 판단
  • 방화판(바닥판 포함 90cm 이상, 바닥과 틈새 없음) 또는 방화유리창 설치 확인(해당 세대)
  • 대피공간 60분+ 방화문 확인(해당 세대)
  • 시험성적서 · 납품확인서 확보
  • 사용검사필증 발급 및 건축물대장 등재 확인(세대 소유주 · 건축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