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이 공정 목차 · 7개
공정 개요 & 적용 범위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철거 폐기물, 공정별 자투리 자재, 포장재, 생활폐기물)의 반출 시점·방법·기준을 정하는 관리 공정이다. 특정 공정 하나가 아니라 철거부터 마감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시점
- 집중 발생:
04 철거단계(철거 직후 대량 반출) - 지속 발생:
11 목공,13 타일,14 필름,16 도배,22 가구등 공정 진행 중 발생하는 자투리 자재, 포장재, 생활폐기물
관리 원칙
- 폐기물은 발생 즉시 마대에 담는다. 하루 작업을 마친 뒤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바로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작업자가 만든 쓰레기는 작업자 본인이 직접 치우도록 지시한다.
- 폐기물 마대는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반출이 쉬운 지정 장소에 모아둔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 양이 한눈에 파악되어 반출 시기와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 현장 정리 상태는 작업 효율과 완성도에 직결된다. 마대에 가려 훼손 부위를 놓치거나 마감재가 손상되는 등의 관리 소홀도 줄일 수 있다.
- 현장 정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현장 관리의 제1원칙으로 삼는다.
- 반출은 관리사무소 규정(요일·시간대·엘리베이터 사용)을 준수한다.
- 반출 시 공용부를 오염·훼손하지 않으며,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은 즉시 청소한다.
반출 시점 계획
철거 직후 대량 반출이 집중되므로, 04 철거 착수 전에 반출 경로와 차량 진입 일정을 미리 확보한다.
이후 공정의 폐기물 반출은 수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되, 한 차 분량을 넘기지 않는다.
수시 반출이 원칙인 이유
폐기물이 쌓일수록 반출에 별도 인원이 필요해지고, 공용부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이 길어지며, 분진 등으로 입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또한 가장 중요한 현장의 효율과 마감 완성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주 반출하고, 누적량이 한 차 분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반출이 늦어질 경우, 한 차 분량이 차는 즉시 반출한다.
수시 반출 실행 방법
- 인력 활용: 점심시간이나 하루 작업 마무리 시점 등 작업자가 여럿 있을 때, 내려가는 길에 마대 2~3개씩 옮겨달라고 부탁하면 여러 사람이 짧은 시간에 반출을 끝낼 수 있다.
- 장비 활용: 사다리차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양중 물량과 시기를 고려해 장비로 폐기물을 내리면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분리배출 기준
1철거 단계 — 분리배출
04 철거 단계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분리배출을 하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분리배출한다.
- 목재: 폐목재만 분리해 반출한다. 부속 금속류(경첩, 손잡이 등)는 목재에서 분리한다.
- 금속: 별도 처리(고물상 등)한다.
- 타일·콘크리트 잔재: 별도 마대에 담아 무게를 분산한다.
2철거 이후 — 혼합배출
철거 이후 공정은 수시 반출과 한 차 분량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하므로 발생량이 적어, 분리배출의 실익이 크지 않다.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합배출로 반출한다.
생활폐기물(음료 등)도 실제로는 별도 마대 없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담아 반출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다면 생활폐기물·분리수거품을 별도로 구분해 아파트의 분리수거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으나, 현장 여건상 매번 지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규정
관리사무소마다 엘리베이터 사용 규정(사용 시간 · 사용료 · 보양 방법)이 다르다. 02 주민동의 및 행위허가 단계에서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이 공정에서 별도로 확정하지 않는다.
- 반출은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시간대에만 진행한다.
- 엘리베이터 사용 시 보양 상태를 반출 전후로 확인한다(
03 가설보양 기준 연계). 분진이 발생하면 즉시 청소한다. - 공용부 사용 규정을 어길 경우 공사 중단 등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 현장마다 규정을 재확인한다.
주의사항
!꼭 지킬 것
- 자투리 자재를 현장에 방치하면 통행·작업 안전을 저해하므로 발생 즉시 발생시킨 인원이 정리한다.
-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반출 시간대를 벗어나면 민원 및 공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 공용부를 통해 반출할 때는 보양 상태를 반출 전후로 확인해 훼손 및 오염이 없도록 한다.
- 반출 중에도 현관문은 열어 두지 않는다. 분진 · 소음이 공용부로 나가 민원이 된다(05-7).
- 공용부에 생긴 분진은 바로 청소한다. 빗자루 · 쓰레받이 · 물걸레를 현장에 상시 비치한다.
검수 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 반출 경로 및 차량 진·출입 일정 확인(
04 철거착수 전) - 관리사무소 반출 가능 시간대 확인
- 엘리베이터 사용 규정 및 보양 상태 확인
- 폐기물 발생 즉시 마대 정리 여부 확인
- 반출 마대 분량 확인(한 차 분량 초과 시 즉시 반출)
- 작업 중 현관문 닫힘 · 공용부 청소 상태 확인
- 빗자루 · 쓰레받이 · 물걸레 현장 비치 확인
민원 사례와 예방
폐기물 반출이 많은 철거 기간(04 철거)과 공정 중 수시 반출 때는 민원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자주 생기는 민원
- 엘리베이터 사용(대기 · 점유)으로 인한 입주민 민원
- 엘리베이터와 이동 동선에 쌓인 먼지 · 분진으로 인한 민원
- 폐기물을 수시로 내가느라 현관문을 열어 둔 채 작업해, 밖으로 나가는 분진 · 소음으로 인한 민원
- 반출 중 공용부 벽체 · 엘리베이터가 긁히거나 오염 · 파손되는 일
예방 기준
- 현관문 단속: 반출할 때만 현관문을 열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닫아 둔다. 열어 둔 현관문으로 분진과 소음이 공용부에 그대로 퍼진다.
- 공용부 보양 철저: 반출 동선의 벽체 · 엘리베이터는
03 가설보양 기준대로 빈틈없이 보양하고, 반출 전후로 상태를 확인해 들뜨거나 찢어진 곳은 바로 보수한다. - 공용부 즉시 청소: 공용부에 생긴 먼지 · 분진은 반출이 끝날 때마다 바로 청소한다. 쌓인 뒤 치우면 이미 민원이 들어온 뒤다.
- 청소도구 상시 비치: 빗자루 · 쓰레받이 · 물걸레를 현장에 항상 두어 누구든 바로 청소할 수 있게 한다.
- 지정 시간 준수: 관리사무소가 정한 반출 시간대와 엘리베이터 사용 규정을 지킨다.